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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제도는 REC 기반 의무이행에서 정부 물량 지정 경쟁입찰로 전환 중이며, 핵심은 투자자의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입니다. 영국 CfD처럼 시장 가격 변동을 완충하는 장기 계약 구조가 있으면 금융조달이 쉬워지고 단가 인하 효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한국의 RPS 체계는 REC 가격에 따라 설비 확대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이 효과를 내려면 물량 예측, 계통 병목 해소, 리스크 분담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소규모 보호 장치와 유찰 방지 설계도 중요합니다.요즘 재생에너지 제도 논쟁은 “의무를 REC로 맞추는 방식”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경쟁입찰로 뽑는 방식”으로 축이 이동하는 흐름으로 읽혀요. 겉으로는 경쟁을 붙여 효율을 높이자는 말이지만, 속을 열어보면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현금흐름..
2025년 해상풍력 뉴스를 따라가며 제가 느낀 ‘시끄러움’의 정체는 세 가지 정지 버튼이 동시에 눌린 데서 왔어요. 미국은 임대 정지·공사 중단이 법정으로 넘어가 가처분(예비금지명령) 여부가 ‘현장이 도는가’로 직결됐고, 그 순간부터 정책 신뢰가 흔들리며 자본비용과 일정 프리미엄이 재산정됐습니다.한국은 하부구조물 제작·시공 수주가 굵직하게 이어졌지만, 제가 체감한 변수는 ‘수주 축포’가 아니라 인허가·계통·설치선 같은 공정 현실이었어요. 병목이 풀리지 않으면 수주잔고가 곧바로 상업운전(COD) 실적으로 바뀌지 못하고, 납기·품질 이슈가 곧 원가로 튀어 오르더라고요.부유식은 더 단순했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오프테이크(REC·전력매매)**가 비면 매출 가정이 사라지고 PF가 멈추면서 발주·공급망이 도미노..
해상풍력은 이제 단순 전력 공급원이 아니라 국가 산업·공급망 전략의 핵심 축으로 다뤄집니다. 유럽·미국·중국은 터빈·타워·해저케이블·전용선박 생산과 항만 인프라 투자를 묶어 일자리와 수출 산업을 키우는 한편,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GWEC+2유럽 의회+2 동시에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원자재·물류 병목, 중국 기업 부상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공정한 무역 규범을 세우는 일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왜 에너지 정책이자 산업 정책일까 🌍 해상풍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들려요. 하나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라는 기후·에너지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항만·조선·철강·전기·부품·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산업 프..
해상풍력이 들어오면 바다는 곧바로 공간 갈등의 현장이 됩니다. 발전단지와 해저케이블 주변은 안전을 이유로 조업이 제한되고, 그 자리가 곧 어민들이 수십 년 지켜 온 어장과 겹치는 경우가 많죠. 공사 과정의 소음·탁도 증가, 완공 뒤 지형·해류 변화가 어족자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여기에 조업 손실과 미래 수익 감소를 어떻게 보상할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불신이 쌓이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 찬반이 아니라, 바다 이용 권리와 생계,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수용성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 해상풍력 갈등의 네 축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오면 자주 이런 질문이 튀어나와요. “왜 해상풍력만 하면 꼭 어..
해상풍력은 2015년 12GW → 2023년 74GW로 커진 전형적인 성장 산업이지만[1], 2022년 이후 비용·금리·공급망 충격으로 수익성과 제도 설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위기에 들어갔습니다.특히 2010년대에 성과를 냈던 CfD·저가 입찰·“제로 보조금” 경쟁이, 2020년대 인플레이션·고금리·비용 급등 환경에서는 오히려 프로젝트 취소·입찰 실패·투자 축소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경제성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며, 각국은 입찰 상한가 조정, 물가·금리 연동, 가격보다 “완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편으로 방향을 바꾸는 중입니다. 한국도 지금이 그 교훈을 미리 반영할 타이밍입니다.성장과 위기가 동시에 언급되는 이유 🌍최근 해상풍력 관련 뉴스를 보면 헷갈리기 쉬워요...
2025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어민·어업에 직결된 협의·보상·공유수면 특례를 단계별로 묶어 현장용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언제·누가·어떻게 협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느냐”입니다.원칙(제3조): 해양환경·안전·수산업과의 조화를 의무화—협상 근거.입지(제12·14·16): 입지정보망에 어업 데이터 반영, 예비지구는 어업영향이 적은 곳만, 기본설계에 수용성 계획 필수.절차(제17·18·19): 민관협의회 의무, 이익공유 시 어업인 우대, 발전지구 단계 사전협의.승인·평가(제25·26): 실시계획에 손실보상 계획·환경성평가·협의 이행이 없으면 승인 난관.보상·수용(제29): 정당보상 전제. 직접·간접손실과 장기대책을 구분 제시.공유수면(제27·33·42..
2025년 8월 22일 전남 영광 어업인 250여 명이 선박 30척으로 서울 상경 집회를 시도했으나 경찰 차단으로 무산, 남태령에서 즉석 규탄 집회를 열고 해상풍력 인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영광 해역에는 15개소·3,189MW 규모가 추진 중이며, 일부 사업지는 보상 약정으로 내홍이, 다른 단지는 수협·어업인 반대에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승인돼 논란이 확대됐다. 해저 송전선로가 어장·면허지를 관통해 권리자 동의 없는 절차라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대책을 약속했지만 어업계는 실질적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권도 공동 대응을 선언해 갈등은 전국화되는 분위기다. 향후 과제는 권리자 동의·의견수렴 의무화, 공존형 보상체계, 과학적 피해조사(모니터링), 전국 단위 협의체 구..
세계 해상풍력은 2024년 설치 둔화 이후 2025년 반등 조짐을 보인다. GWEC에 따르면 누적 해상용량은 83GW에 이르렀고, 2024년은 건설·입찰 모두 기록적이었다. Rystad는 2025년 신규 19GW 증설과 약 800억달러 지출을 전망한다. 다만 금리 고점 효과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지역별 자본비용 기대가 엇갈리며, 일부 시장만 가격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개발사 재무는 변동성이 커졌고, Orsted는 낮은 풍속 등으로 2025년 EBITDA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자금조달은 CfD와 장기 PPA의 혼합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며, 부유식은 비용·위험 탓에 정책지원 의존도가 높다. 2025년 현재 해상풍력의 시장·재무를 한 번에 훑는 브리핑이에요. 이 글은 언론..